■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처분 대결에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로 끝난 셈인데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당헌을 개정했었던 부분이 이게 소급적용한 거 아니냐 이것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근거를 설명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비대위가 설치됐기 때문에 당대표 직위는 끝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당에서 자율적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아니면 기각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헌을 사후적으로 고쳐서 비상상황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당의 자율적인 규약이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사께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비대위원회가 다음 번 전당대회까지 일단 그런 직을 유지할 건 같고요.
어쨌든 지도체제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서 정기국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번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아직도 당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당헌을 무시하고 당헌을 사후적으로 고쳐서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의문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데. 이거는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의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직도 완성...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0619543404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